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7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18건에 비해 4.2%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조난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된 사례는 18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 또는 늦어진 귀가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도 소방본부는 전했다.
그러나 소방서는 위치추적 요청이 있으면 구조대와 구급대를 현장에 보내 수색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는 반경 1∼5km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구조나 수색에 수십 명의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악용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구조 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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