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119 살려” 사소한 일에 휴대전화 위치추적 남발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6시 53분


인명 구조를 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119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7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18건에 비해 4.2%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조난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된 사례는 18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 또는 늦어진 귀가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도 소방본부는 전했다.

그러나 소방서는 위치추적 요청이 있으면 구조대와 구급대를 현장에 보내 수색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는 반경 1∼5km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구조나 수색에 수십 명의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악용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구조 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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