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35) 씨는 2004년부터 2년 여간 교제하던 B(여) 씨에게 e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자신이 B 씨에게 남긴 e메일만 읽어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e메일까지 함부로 읽었고, A 씨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속 A 씨의 e메일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A 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e메일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며 B 씨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고, 오히려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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