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수상레저 중 익사…여행사 측에 30% 배상책임”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코멘트
여행사를 통해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숨졌다면 여행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신행여행 중 숨진 이모 씨의 유가족이 “고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M여행사와 여행사 소속 가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유가족에게 1억4390만 원을 물어 주라”며 유가족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사 측은 고객에 비해 여행지역에 대한 정보나 전문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여행사 측은 여행객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솔자의 도움 없이 임의로 이동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