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하 군수는 1, 2월 측근인 강모(37) 씨를 통해 골재 채취업자 3명에게서 채취 허가와 배정물량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 군수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직원계좌에 이체한 뒤 빼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7억3000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인 출신인 하 군수는 지난해 10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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