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디오 제작 및 연예사업 투자업체인 K사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 김 씨와 이들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를 맡고 있는 ‘컬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투자금 27억4997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K사 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2월 컬투가 진행하는 공연과 행사 등에 투자하는 대신 컬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기로 계약했다”며 “그러나 컬투 측이 공동사업 계약서에 약정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사 측은 이어 “컬투 측은 다른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가 투자한 돈은 돌려주기로 했다”며 “컬투 측은 올 1월 다른 회사와 공동사업 추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컬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회사 차원의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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