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강거리로 지정된 관광지 6개소와 공원 8개소 등 14곳이 13일부터 흡연이 금지됐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은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한라수목원, 만장굴, 한림공원, 생각하는 정원, 돌문화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산굼부리, 삼매봉공원, 성산일출봉, 서귀포자연휴양림,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등이다.
건강거리에는 금연 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됐다. 그러나 흡연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제주도는 건강거리 지정에 앞서 도민과 관광객 1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가 실외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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