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폐기 처분을 받은 203개 복제 의약품 중 133개 의약품에 대해 총 7317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지 의약품 중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 정이 2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 정 289건, 십이지장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 정 198건 등이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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