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2004∼2006년 3년간 불법 감청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1건의 불법 감청 중 절반에 가까운 45건이 특수업종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나 주부에 의해 저질러졌다.
감청을 하는 목적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전체 101건 중 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경쟁 회사의 입찰전략이나 영업비밀 등을 알아내기 위한 불법 감청이 24건, 노사 문제를 포함해 관리자가 직원을 감청한 것도 20건에 이르렀다.
불법 감청을 적발한 장소도 가정집이나 사무실이 각각 31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텔 및 호텔은 4건으로 집계됐다.
전파관리소 측은 “주로 가정집, 사무실, 차량 등 사적인 특성이 강한 곳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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