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방역 미비 농가 보상금 40∼80%만 지급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농림부는 철새 이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11∼2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축사 면적이 300m² 이상인 닭, 오리 등의 사육농가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독설비 점검에 들어간다.

소독시설을 두지 않은 농가는 1차 위반 시 행정지도를 거쳐 2차 위반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AI가 발생해도 보상금을 40∼80%밖에 받지 못한다.

정부는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최고 100만 원) 제도도 실시한다.

2003년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AI는 세계 50개국으로 확산됐으며 지금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서 202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건의 AI가 발생해 582억 원의 방역 비용이 쓰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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