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근길 거리에서 ‘공짜폰’을 준다며 소매를 잡아끌기에 속는 셈 치고 하나 샀다. 휴대전화기 값 보조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깎아 준 뒤 나머지 금액은 30만 원짜리 무료통화권으로 대체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이라는 것을 쓰다 보니 몇 초 쓰지도 않았는데 몇백 원씩 떨어졌다. 알고 보니 무료통화권의 통화 요금이 10초당 무려 200원이나 했다. 이것은 정상 통화 요금의 10배에 가까워 30만 원짜리도 실제 가치는 3만 원에 불과했다.
대리점 측에 항의했더니 대뜸 “요즘 무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며 그래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통화권을 줬으니 잘못한 게 없다는 투였다. 공짜를 바라고서 이들의 말에 속은 내가 되레 부끄러워졌다.
이종섭 대구 서구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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