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혼 숙려제’ 도입 1년… 이혼취하율 6배로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6시 29분


지난해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주 지역도 이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협의이혼 2072건 가운데 721건(34.7%)이 취하됐다.

이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5년 10월부터 같은 기간에 접수된 1914건 가운데 98건(5.12%)이 취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혼숙려제는 협의이혼 신청 뒤 4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제도. 이 기간 중 마음을 바꿔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혼숙려제 도입 2개월 뒤 시행된 ‘협의이혼 상담제’도 파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 4주의 숙려기간을 2주로 줄여 주는 제도로 부부 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활용되면서 이혼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법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단체 전문 상담사, 대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18명의 상담위원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맡고 있다.

청주지법은 내년 협의이혼 상담이 의무화될 것에 대비해 상담위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려 상담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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