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모(69) 씨에 대해 사기 및 사서명 위조 혐의 등으로 곧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일본에 머물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화백의 차남 이태성(5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05년 3월 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업체에서 이 화백의 작품이라며 8점을 경매에 내놓아 이 가운데 4점이 낙찰됐다(최고가 작품 3억1000만 원).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이를 위작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씨와 김 씨는 감정협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작품을 표본 추출해 외부 기관 3곳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김 씨가 보관 중이던 이 화백의 그림 1069점, 박 화백의 그림 1760점을 모두 압수해 그동안 위작 여부 및 위조 경위를 수사해 왔다.
위작 논란 당시 이 씨는 “1953년에 아버지가 가족을 만나러 일본에 왔을 때 작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매 4개월 전 김 씨에게서 그림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970년대 초 서울 인사동과 황학동 일대에서 그림들을 구입해서 모았으며, 일부 작품은 직접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올해 66세인 이모(여) 씨가 1956년 중학생 재학 시절 직접 그린 뒤 서명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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