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시민단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1500∼2000명 정도의 규모로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대학들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기수(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최근 법대학장협의회에서 2500명 이하로 되면 로스쿨을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 학장은 “로스쿨 정원이 최소 300명을 넘어야 현실적으로 기본 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들이 반발하는 것은 ‘파이’가 줄어들면 로스쿨별 정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로스쿨에 지정되기도 힘들기 때문.
지방 국립대들은 로스쿨의 ‘1도(道) 1교(校)’ 적용을 기대하면서 총 정원이 줄어든 만큼 지역균형할당제의 시행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북대 장재현 법대 학장은 “로스쿨에 선정돼도 예상한 정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일부 국립대의 경우 선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사법개혁의 취지가 국민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정원 문제부터 법조계 의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1200∼1500명 선을 주장해온 법조계는 요구가 반영돼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지금보다 변호사의 수를 늘리되 질을 유지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총 정원보다는 앞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실무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대에서 행한 ‘법대 명사초청 특강’에서 “로스쿨 정원을 늘려 발생하는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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