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에 8월 28일 첫 보도 이후 51일 만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정 전 비서관과 관련자들과의 관계,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정 전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48) 씨에게서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단 한 가지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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