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 15일자 A16면 보도
경남도의 한 간부는 “2003년 10월 황철곤 마산시장이 용지 제공을 약속해 49억 원을 들여 소방서를 지은 만큼, 땅값 6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기업 소유의 용지에 지은 소방서는 땅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개월째 비어 있다.
2003년 마산소방서장이었던 류해운 경남도소방본부장은 “도가 용지를 확보해야 맞지만 그동안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왔다. 모든 게 법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3년부터 소방업무는 경남도 소관이다. 인사, 예산권은 도지사가 갖는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사무를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의 경남도가 ‘의무 없는’ 마산시에 용지 매입을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당해 지자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다. 마산시가 용지를 매입하더라도 경남도는 그곳에 소방서를 지으면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광역지자체 사무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재산을 취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류 본부장이 밝힌 관례나 황 시장의 약속도 근거를 갖추지 못했거나 자신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셈이다.
김태호 지사는 지난달 태풍 비상령 속에 금강산을 다녀온 마산시 공무원에 대해 “공직기강을 세운다”며 도 감사관실을 동원했다.
이번 일도 잘못된 관행 타파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가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법규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직권 남용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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