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수와 저조한 교수의 성과급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KAIST 교수라도 올해 11월 받을 연간 성과급은 최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뉴어(tenure·정년보장)’ 심사에서 교수 15명을 한꺼번에 탈락시킨 KAIST가 성과급 부분으로 개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KAIST는 11월 학과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학과장들이 교수들에게 배분할 때 교수들을 6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학과 내 교수 성과급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3배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이 대학 같은 학과 교수들은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받았으며 성과급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2배를 넘지 않았다.
KAIST 고위 관계자는 “11월 말 성과급을 지급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교수가 있는 만큼 성과급은 교수별로 최고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KAIST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수에 대한 성과급 결정 권한을 학과장들에게 완전히 맡겼으며 학과별 성과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성과급 총액을 결정하고 있다.
학과별 성과급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기부금 유치와 외국 우수 교수 유치, 외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 등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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