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탤런트 이찬에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법원 “아내 이민영씨 임신 사실 알면서도 때려”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31)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31·사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열린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식을 벗어난 이 씨의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 씨의 폭행으로 연예인 신분의 이민영 씨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겪는 고통을 당했다”며 “이 씨는 7개월간 7차례나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민영 씨가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도 때려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같은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 대부분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커플은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 씨 측에서 “이찬 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이찬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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