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탤런트 이민영(31)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31·사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열린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식을 벗어난 이 씨의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 씨의 폭행으로 연예인 신분의 이민영 씨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겪는 고통을 당했다”며 “이 씨는 7개월간 7차례나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민영 씨가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도 때려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같은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 대부분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커플은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 씨 측에서 “이찬 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이찬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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