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장윤 스님은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윤 스님은 최근까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해 온 데다 평소 앓고 있는 기관지 확장증의 정도나 한국의 의료기술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출국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장윤 스님이 7월 신 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함께 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 스님이 재단 측에 신 씨의 허위 학력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장윤 스님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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