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률학교’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인권침해나 경제적 피해를 막고 생활법률과 관련된 민·형사 및 가사소송의 절차나 판례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이날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시민법률학교의 첫 강사를 맡았다.
이 회장은 “시민들이 인권침해나 사기 피해를 본 뒤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소극적 의미의 법률 구조가 아니라 아예 인권침해나 경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법률 상식을 알려 주는 적극적 법률 구제를 실천하고 싶어 시민 법률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강좌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조인이 특권의식에 젖어 돈과 권력만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변호사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뒤를 이어 대한변협 인권이사 이상석 변호사가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이 있었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과 간통, 양육권,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 등에 대해 딱딱한 법률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두 번째 강의가 열리는 30일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정락 이사장과 대한변협 공보이사 윤상일 변호사가 각각 ‘법이란 무엇인가’, ‘문학 속의 법률’을 주제로 강의한다. 매주 화요일에 열릴 이 강의는 내년 4월 8일까지 모두 2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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