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는 2002년 10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고 달아난 이모(35) 씨를 23일 오후 5시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1999년 사기로 1900만 원을 가로채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결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 선고 사실을 알고 전국의 건설 노동 현장을 전전하면서 가명을 사용해 검찰의 추적을 피했다. 가족 등에게 연락할 때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검찰은 공중전화 5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발신지 일대에서 잠복근무한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시효 만료일이 23일 밤 12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당당하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24일 새벽 전남 완도로 떠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 징역을 피하려 5년을 도망 다닌 이 씨의 얼굴이 무척 말라 본인이 맞는지 헷갈렸다”며 “7시간을 남겨 두고 검거에 성공해 우리는 기뻤지만 이 씨의 낙담은 다른 검거자보다 무척 컸다”고 전했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