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26 03:13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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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장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고,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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