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5일 염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염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희헌 전 남광토건 사장은 2004년 4월 1일 김모 씨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염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으나 검찰은 이를 후원금의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보고 염 의원을 기소했다.
염 의원은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염 의원이 2005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윤모 씨에게서 당내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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