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5일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점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고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위반 학원은 즉시 행정처분하는 방향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벌점제를 완전 폐지하고 행정처분 강화, 과태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원 단속 과정에서 △수강료 초과 징수(10∼20점) △무자격 강사 채용(5점) △강사 인적사항 허위 게시(10점) △행정당국의 명령 불이행(50점)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적발돼도 누적 벌점이 20∼30점이 돼야 최소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고, 31∼65점이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벌점이 누적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벌점제 폐지 대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벌점 5∼10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고, 사안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의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았을 때 현재는 벌점 20점으로 경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교습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벌점이 41∼45점이 돼야 한다. 또 학원이 강사 채용 전에 학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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