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기부금과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10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10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함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법 위반 행위별로 관련 매출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제약사는 병·의원 및 소속 의사에게 △물품과 상품권 지원 △해외 세미나와 학회 참가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비용 지원 △골프와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을 한 혐의다.
PMS는 제약사가 새로 의약품을 내놓으면 병원과 의원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제약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00억 원대의 상품권과 물품, 현금 등을 제공하고 PMS 비용으로 2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법 행위 규모가 167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 및 학술 지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처벌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관련 병원에 대한 제재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신고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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