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시행되며 농협과 제휴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결제 전용카드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할 때 카드 사용 명세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보조금 집행이 투명해지고 정산 절차의 전산화로 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드사와 약정을 통해 사용액 수수료의 일부(0.5%)를 도가 지급받게 돼 연간 1∼2억 원가량의 세외 수입을 올리게 된다.
도는 올해 300개 사회단체에 63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심의 중이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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