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

  • 입력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당선무효 처리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