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원 제명시 당사자도 재적 인원에 포함"

  • 입력 2007년 10월 28일 13시 49분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할 때 당사자를 재적의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사봉 받침대를 집어던지는 등 분란을 일으키다 제명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인 김모 씨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말 9명으로 구성된 구의회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청원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A 의원이 심사일정을 연기하고 산회를 선포하려는 순간,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아 책상에 집어던져 테이블 유리를 파손하고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A의원을 밀쳤다.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월 회의를 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김씨와 A의원을 뺀 뒤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요구건을 상정해 김씨를 제명키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의원 5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김씨를 제명키로 의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재적의원'이란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나 관계법령에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의원이 어떤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해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의원들은 본인ㆍ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는 의사 진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재적의원의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제명의결에는 의회 재적의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5명의 의원만이 찬성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제명의결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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