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비자 발급때 범죄유무 증명서 받는다

  • 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12분


코멘트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외국인이 강사자격 입국 사증(E-2 비자)을 발급받을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police check)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강사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또 가짜 학력이나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이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