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29 03:122007년 10월 29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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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강사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또 가짜 학력이나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이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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