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히로뽕 0.24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2002년 1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채소 행상을 하며 지내던 중 알고 지냈던 임모 씨에게서 “히로뽕을 사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임 씨는 경찰을 만나 “마약사범 검거에 협력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마약 전과자인 김 씨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이후 김 씨에게 1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전화해 마약 매수를 권했고, 경찰관에게서 받은 공작금 5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결국 집요한 유혹에 넘어간 김 씨는 임 씨가 준 돈으로 마약을 사 여관에 투숙한 뒤 히로뽕을 투약하다 검거됐다.
원심은 “이 사건은 범죄 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죄를 하도록 한 뒤 바로 그 범죄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으로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