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술 번복 시도가 있었다면 부산국세청 관계자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이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정 전 청장의 부산구치소 면회 기록 등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청장은 진술 번복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진술 번복 요구가 사실이고, 전 국세청장이 이 같은 요구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상납 사실을 부인해 온 전 국세청장의 거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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