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29일 “편입학 청탁과 관련해서 돈이 오갔을 수 있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김모(50·여) 씨에게서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으나 김 씨의 딸이 올 1월 편입학 전형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김 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이날 돈을 빌렸다가 돌려준 것은 인정했지만 편입학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총장은 “아내가 사업이 부도난 못난 자식을 돕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77) 씨를 통해 김 씨의 자금을 빌렸으나 그 후 편입학 지원자의 학부모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정 총장 부부의 변호인은 “정 총장의 부인은 최 씨를 믿고 김 씨의 돈을 빌렸으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편입학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김 씨가 올해 1월 편입학과 관련해서 청탁을 했고 부담을 느껴 돈을 되돌려 줬다”고 말했다.
정 총장에게 돈을 빌려 준 최 씨는 10여 년 전 고가의 부동산을 기부한 인연으로 연세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통해 정 총장 부인에게 돈을 줬다 되돌려 받은 김 씨는 최 씨의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으며 김 씨의 남편 최모(55) 씨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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