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부부들 “스와핑 동의…무슨 상관” 경찰에 화내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의사, 군인,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 96명(부부 48쌍)이 참가한 스와핑(부부교환 섹스) 모임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자기 부부의 성행위 사진이나 경험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4) 씨 등 남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씨 등 20명은 2004년 6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자기 부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올린 혐의다.

이 카페의 회원은 직접 만나 스와핑을 한 정회원 96명과 음란물만 공유한 일반회원 134명 등 총 230명. 하지만 경찰은 현행 법률상 부부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스와핑과 단순히 음란물을 보기만 한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나머지 21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 등 정회원 96명은 소그룹별로 주말에 다른 지방에 사는 부부를 찾아가거나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모임 때 펜션 등에 모여 스와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태국 푸껫 등 해외 관광지로 스와핑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부부간 동의 아래 이뤄졌고 위법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잘못이 있다면 영장을 가져오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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