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관철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신성호)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집단행동이 나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진압하고 배후세력을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내에) 근로자는 약자니까 할 수 없이 (불법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하는 것은 과거 행태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관 재직 당시 불법과 반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전 정부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며 “다른 견해나 이념을 가진 쪽의 반발과 저항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관 재직 당시 사면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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