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영 새벽교회 담임목사는 이날 “정 총장이 이사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4월 제15대 총장에 임명된 정 총장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인 4년 임기 중 다섯 달 정도를 못 채우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오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총장의 부인 최모(62) 씨가 돈을 받고 편입학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최 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김모(50·여) 씨에게서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가 김 씨의 딸이 올해 1월 편입학 전형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자 김 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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