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채용이나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모(48) 부산 항운노조 소속 A지부장과 정모(52) 사무장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50) 반장 등 중간 간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지부장은 1월경 조합원 김모(27) 씨 등 24명을 부산 사하구 모 냉동 창고에 취업시켜 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4명에게서 9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5년 이후 이들 부산 항운노조 A지부 간부가 80여 명의 신규 조합원에게서 챙긴 돈이 총 9억2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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