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지구는 국립공원과 문화재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곳으로 보은 445km², 옥천 437km², 영동 346km², 단양 305km² 등이다.
이들 수렵장에서는 조류만 잡을 수 있는 청색 포획권(20만 원), 고라니와 조류를 잡는 황색 포획권(30만 원),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적색 포획권(40만 원) 등 3종의 포획 승인권이 발급된다. 포획 승인을 받아도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렵기간 중 3마리, 조류는 하루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며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수렵면허와 승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총기를 제외한 독약 덫 창애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충북도 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등 4개 시군(1256km²)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7억3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