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완도‘해조류 직불제’전국 첫 시행

  • 입력 2007년 10월 31일 07시 50분


전남 완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조류 직불제를 시행한다.

해조류 직불제란 일정 기간 어장을 쉬는 해조류 양식 어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완도군은 면적이 넓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미역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직불제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말 고금 넙도 어촌계와 금당 가학 어촌계를 사업지구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어가는 1년간 100ha의 미역 양식 어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며 완도군은 12월경 생산 보전액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어장들이 노후화와 연작(連作)으로 품질 저하가 심각한 데다 판매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가들이 이중고를 겪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 직불제로 어장 환경 개선과 가격 유지 및 어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7400여 가구가 2만 ha 규모의 어장에서 미역과 다시마, 김, 톳, 파래, 매생이 등 해조류를 양식해 연간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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