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7시 반경 분당경찰서 Y지구대에서 아침조회에 참석 중이던 주모(49) 경위와 이모(45) 경사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경사가 주 경위에게 2, 3차례 발길질을 했다.
해당 지구대 직원들은 분당경찰서의 감찰 조사에서 “당시 주 경위가 조회 도중 ‘나이 많은 직원을 신참과 같이 근무시키느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이 경사가 주 경위에게 따지다 다툼이 시작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구대 직원들은 “이 경사가 발길질을 했지만 직원들이 말려 (주 경위가) 맞지는 않았고 직접 몸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경위는 “이 경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외부에 공개한 뒤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주 경위와 이 경사는 1987년 순경으로 함께 임용됐으며, 주 경위는 올 3월 경사에서 경위로 먼저 승진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주 경위와 이 경사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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