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벌인다면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불법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 불법파업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사측인 철도공사(코레일)에 5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4일 "오늘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12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잠정 결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6일 경 화물연대와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철도공사 노사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파업을 벌인다면 지난해 3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직권중재 기간이긴 하지만 사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총파업을 내부적으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수능시험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시작될 경우 전국적으로 '수험생 수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 사측은 이날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비롯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9¤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률은 52%로 이 회사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철도 노사는 3일 새벽 부산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 추돌사고의 원인을 노사 간 쟁점 중 하나인 '1인 승무 확대' 문제와 관련지어 공방을 벌였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피곤에 지친 기관사가 혼자서 새벽에 운행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라며 1인 승무를 원인으로 돌렸다.
반면 코레일 사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1인 승무와 이번 사고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도를 예정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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