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돈의 성격에 대해 “포괄적 의미를 가지지만 (전 국세청장이 주장하는 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전 국세청장이 정 전 청장의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해)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반경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고영태 부산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길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변함이 없다.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춰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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