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단신

  • 입력 2007년 11월 7일 05시 51분


■ 인천시는 15일까지 ‘살기 좋은 아파트’를 공모한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며 아파트 현황과 주민 화합이나 봉사활동 등 단지의 특색 사업을 담은 소개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28일 최우수상과 우수, 장려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입상한 아파트단지에는 인증패를 부여하고, 관리사무소도 표창한다. 032-44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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