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무직자 등에게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황모(4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황 씨 등이 만들어 준 위조서류를 이용해 실업급여 지원금 등을 받은 한모(46) 씨 등 5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유령회사 28곳을 만든 뒤 이들 유령회사 명의로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1인당 100만 원을 받고 165명에게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등은 또 한 씨와 같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재직증명서, 사업주 체불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신청 서류를 위조해 주고 실업급여,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 등은 “위조서류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대출 희망자들을 꾀어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생계비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뒤 지급된 지원금 중 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생계비융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생계비융자를 지급하는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확인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서류 확인 작업만 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지어 브로커 1명이 대출 희망자 3명을 한꺼번에 고용지원센터에 데리고 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며 “황 씨 등이 위조한 서류로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아낸 지원금은 모두 9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월 75만∼120만 원을 최대 8개월 지급하는 제도이며 임금체불 생계비융자는 월 소득 170만 원 미만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2조740억 원, 임금체불 생계비융자는 185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 때문에 일일이 출장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서류에서 의심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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