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상진씨 재개발 비리 본격 수사

  • 입력 2007년 11월 8일 03시 02분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자백할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자수감경(自首減輕)’을 검찰에 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1일 소환조사에서 한때 혐의 시인 여부를 망설이다 혐의를 자백하면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찰에 타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전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그쪽(전 전 청장)에서 뇌물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전 전 청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형을 받게 되지만 자수감경이 이뤄지면 3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어 이 같은 시도를 했던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전 전 청장을 비롯해 정 전 부산국세청장,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김상진(42·구속기소) 씨가 모두 부산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구치소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각각 다른 건물에 분리 수감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김 씨의 민락동 미월드 용지 콘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 신청서, 심사 서류 등 대출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장호 부산은행장의 집무실과 자택, 임원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5월 부산은행과 김 씨가 685억 원의 대출 계약을 할 때 정관계 외압이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방침이다.

정 차장 검사는 “국세청 수장이 구속됨에 따라 국세청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김 씨 사건의 뿌리였던 민락동과 연산8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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