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용철씨, 비밀준수 의무 위반”…징계 거론도

  • 입력 2007년 11월 8일 03시 02분


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고위 간부들이 최근 열린 임원 회의에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변호사의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김 변호사의 행동을 두고 이사들의 질타가 있었다.

특히 사내 변호사의 확대를 임기 중 주요 달성 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이 김 변호사의 행동에 큰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할 만큼 사내 변호사 확대에 노력을 쏟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김 변호사의 폭로가 변호사의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는 임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없었다”며 “특히 김 변호사의 폭로로 사내 변호사들이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져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얘기들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회의 때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를 거론한 사람도 있긴 했으나 아직 사건의 진상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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