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서울의 주택 형태가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20년 후에는 지은 지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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