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법인 ‘리코시아’가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리코시아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코시아는 2004년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펀드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을 100% 매수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내 최대 업무용 빌딩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들였다.
당시 주식 매입 지분은 ‘리코 강남’이 50.01%, ‘리코 KBD’가 49.99%였다.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리코시아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간주해 리코시아 측에 취득세 등 169억9905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리코시아 측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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