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법원 “스타타워 편법 취득에 과세 정당”

  • 입력 2007년 11월 8일 03시 02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빌딩 소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유명 빌딩을 매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던 외국계 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법인 ‘리코시아’가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리코시아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코시아는 2004년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펀드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을 100% 매수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내 최대 업무용 빌딩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들였다.

당시 주식 매입 지분은 ‘리코 강남’이 50.01%, ‘리코 KBD’가 49.99%였다.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리코시아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간주해 리코시아 측에 취득세 등 169억9905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리코시아 측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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