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자체간 갈등 조정” 충북도, 조례안 제정

  • 입력 2007년 11월 8일 06시 45분


충북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충북도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이달 말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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