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03년부터 5년간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한 조치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영세 점포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대전에 이미 대형 점포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규모 마트는 인구 15만 명당 1개가 적정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전에는 현재 대형 유통점이 인구 9만1500명당 1개가 있다. 더구나 동구 가오동과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등에 추가 입점하면 2007년 이후에는 인구 6만9700명당 1개가 된다.
대전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조치가 이미 들어선 종전의 마트를 보호해 주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덕구는 최근 옛 풍한방직 용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신탄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유통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전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시는 종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선 독점적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마트는 불허한다는 방침.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대규모 점포가 2배 이상 과밀화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과밀화가 해소되는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동안은 신규 입점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1건의 새로운 대형 유통점 입점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불허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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