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백화점-극장 비상구 막으면 ‘3진 아웃제’

  • 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앞으로 경기지역의 백화점, 극장 등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대피 통로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등 대피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백화점, 할인점, 복합상영관 등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이유로 3번 적발된 곳은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소방본부는 다중 이용업소의 비상구 편법 사용이 가벼운 처벌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대형 업소 15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 등 모두 9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업소들은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3진 아웃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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