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고 높이가 3층(12m) 이하로 제한되던 자연경관지구의 학교건물은 증개축을 할 때 5층(2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최고 고도지구도 3층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고 최고 높이도 기존의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했다.
학교 건물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뒤 이 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건물을 증개축할 때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려면 2, 3개월이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의 특성상 주로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느라 공사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제도를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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